* 경 축* 2015년 9월 2일 설립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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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30 14:47 조회2,479회 댓글0건본문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9월2일(수)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합니다.
계약금 5%미납부 및 제출서류 미제출 조합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9월2일 설립인가 접수일기준으로 조합원탈퇴시에는 조합비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9월10일까지 납부해주시고
미납부 조합원께는 기존 동/호수지정건을 취소하오니 참조부탁드립니다.
궁금한사항은 조합장 김종임에게 연락주십시요 010-237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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