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유지" 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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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30 13:44 조회1,140회 댓글0건본문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는 조합원 자격유지에 대한 자료를 숙지하셔서 입주시에
적용되는 조합원자격심사에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입주시에 다시한번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심사가 국토부승인에 통과 되어야 등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자격유지조건을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코아루 김종임조합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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