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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제도 개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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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7 17:19 조회2,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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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법이 완화되어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

변경전 조합법: 1. 무주택이나, 60평방미터 이하 1주택소유(구 25평)  2. 세대주  3. 충북내 6개월 거주자

변경후 조합법: 1. 무주택이나,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소유(구34평)  2. 세대주  3. 충북내 6개월 거주자

2014년 12월 15일 법안이 통과되어  2014년12월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이후부터  입주전까지 상기 조건을 유지하셔야  조합원자격이 유지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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